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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입니다.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25년 2월 12일(수)
  • 조회수
    169
  • 전화번호
    032-509-508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업이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동의가 있는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9(금연을 위한 조치) 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개요
   - 대상 :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주택
   - 금연구역 :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동주택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임. (전유부분은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위반자 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
   - 신청서류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첨부1) 및 세대주 동의서(첨부2) 원본 각 1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 절 차 : 입주민대표 검토 회의공동주택】➜ 세대주 개별 동의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자료검토 및 지정 공고보건소】 ➜ 지정 안내 및 표지판 부착공동주택, 보건소】 ➜금연클리닉, 교육, 캠페인공동주택, 보건소

  관리방법
    · 금연아파트 지정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입주민 대상 홍보
    · 이동 금연클리닉, 홍보활동 (공동주택에서 요청(신청)이 있으면 지원 가능함)

 

문의 : 건강증진과 금연지도팀(509-5082~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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