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입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업이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동의가 있는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지정개요 - 대상 :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주택 - 금연구역 :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동주택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임. (전유부분은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위반자 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
♦ ♦ 관리방법 ♦ ♦
○ 문의 : 건강증진과 금연지도팀(509-5082~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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