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메뉴


알려드립니다.

인쇄하기

  1. HOME
  2. 보건소 소개
  3. 알려드립니다.

2025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백경하(건강증진과)
    작성일
    2025년 1월 24일(금)
  • 조회수
    653
  • 전화번호
    032-509-8247

2025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5.1.31.(금) ~모집 완료시까지(선착순)

2. 모집대상 : 36명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공통)

   1)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및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부부

   2)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3)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양방난임시술을 지원받지 않는 자

   4)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여성)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나. 지원내용

   1) 3개월간 한약 지원(150만원/1인)

   2)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4.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가. 구비서류[붙임참조]

   1) 부부 신분증

   2)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3)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1부 : 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의사가 발급한 서류

     ※ 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첨부 

   4) AMH(난소기능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 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의사가 발급한 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6) 개인정보 동의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7)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붙임참조)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2인이상의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나. 신청방법 : 방문(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점심시간 12:00~13:00)

 

5.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가.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AMH 수치)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나. 결과통보 : 부평구보건소 → 개별통보

 

6. 치료기관 및 주의사항

 가.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54개소

 나.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시술 금지

 다.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가 단순변심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잔여 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8. 문   의 :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4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