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2024. 10. 19.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FAX. 032-509-829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약사법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2. 수강기간 : 2025. 1. 20.(월) 10:00 ~
3. 교육대상 : 의약품 판촉영업자
가. 법인 :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나.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내용
가. 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나. 수강료 : 77,000원(VAT포함)
5. 교육이수
가.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
*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 7. 18.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 10. 19.까지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참고
나. 이수증제출 :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FAX. 032-509-8290)
6. 교육문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02-6301-2132, 2135, 2149).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