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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박재희(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1월 24일(금)
  • 조회수
    205

2024. 10. 19.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FAX. 032-509-829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약사법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2. 수강기간 : 2025. 1. 20.() 10:00 ~

  3. 교육대상 : 의약품 판촉영업자

    가. 법인 :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나.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내용

    가. 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나. 수강료 : 77,000(VAT포함)

  5. 교육이수

    가.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

       * ,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 7. 18.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 10. 19.까지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시행령 별표3 2호 참고

    나. 이수증제출 :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FAX. 032-509-8290)

  6. 교육문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02-6301-2132, 2135,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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