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메뉴


알려드립니다.

인쇄하기

  1. HOME
  2. 보건소 소개
  3.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작성자
    박수원(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1월 23일(목)
  • 조회수
    76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청구대상) '22.7.10. 이전 코로나19 검체채취자 중 내국인 재택치료자 건보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청구방법) 심평원 청구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