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청구대상) '22.7.10. 이전 코로나19 검체채취자 중 내국인 재택치료자 건보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청구방법) 심평원 청구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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