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연휴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사업 안내
*** 신청관련 서류는 추후 해당 게시물에 첨부 예정
인천광역시에서는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 및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설 당일(1.29.) '외료진료'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인력 수당 지원 사항을 안내하오니, 설 당일 외래진료 예정이신 경우 우리 구 보건소로 사전에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설 연휴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1. 22.(수) ~ 1.28.(화)
3) 사업대상 : 설 당일 외래진료(최소 5시간 이상) 운영한 병·의원
* 응급실, 응급분만 및 입원환자 진료 등은 미해당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병원), 바목(종합병원) 해당
4) 지원내용
종별 구분 |
지원인력 수 |
지원 단가 |
지원금액 |
비고 |
종합병원·병원 |
최대 5명 |
1인당 10만원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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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최대 3명 |
1인당 10만원 |
최대 30만원 |
|
* 지원인력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5) 참여방법
○ 보건소(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에 설 당일 외래진료(5시간 이상) 시간 유선 제출하고 설 당일(1.29.)
외래진료 운영 ※ 설 당일 외래진료 여부 확인 예정
나. 수당 신청 (참여 병·의원 限)
○ 신청기간 : 2024. 1. 31.(금) ~ 2. 7.(금) 까지
○ 신청방법 :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원본 방문 제출)
○ 제 출 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제출서류 (붙임참조)
①지원 신청서, ②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③근무자 확인서류*, ④병·의원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자 확인서류) 진료기록부, 환자접수 대장, 근무·출입카드 등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서류(택1)
다. 문의사항 : 보건소(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TEL 509-8221~2 (주말·공휴일 509-828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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