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요양병원 이용자(가족 포함) 및 종사자 등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