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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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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작성자
    유소정(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12월 2일(월)
  • 조회수
    178
  • 전화번호
    032-509-8222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요양병원 이용자(가족 포함) 및 종사자 등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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