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 점검계획 알림
겨울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절기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개요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2) 점검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29개소
3) 점검기간
가) 의료기관 자체점검 : 2024. 11. 20.(수) ~ 2024. 12. 6.(금)
나) 보 건 소 현장점검 : 2024. 12. 16.(월) ~ 2025. 1. 31.(화)
4) 점검방법 : 의료기관 자체점검 및 보건소 현장점검
가) [붙임1]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른 의료기관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나) 자체점검 결과 및 화재발생 취약사항 등 고려하여 보건소 현장점검(10% 이상)
* 필요 시 소방서 등 합동점검 실시, 대상기관 추후 별도 안내
5) 자체점검 결과제출 : 2024.12.6.(금) 까지 담당자 전자메일(sojeongjj@korea.kr) 제출
나. 협조사항 : [붙임2] 의료기관 화재예방 협조요청 사항(소방계획서 작성 등)
붙임 1. (제출서식) 안전관리 점검표 1부.
2. 2024년 겨울철 대비 의료기관 화재예방 협조요청 및 우수사례 1부.
3. (참고1)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개정(안) 1부.
4. (참고2) 소방계획서 서식 및 작성매뉴얼 1부.
5. (참고3)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