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2024. 11. 1. 기준)
○ 확대사항
- 지원기준 : (기존) 1인당 25회
→ (확대) 출산당 25회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 지원금액
※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차감 하는 경우에 한함
- 난임중단 시술비 지원
: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의학적 판단 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 시술 중단 시 지원불가
○ 적용일 : 2024. 11. 1.(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 의 :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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