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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및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 작성자
    김혜진(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10월 23일(수)
  • 조회수
    161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11126(2024.8.1.)호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으로 경계 단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중증환자 대상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2024.5.1.부로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로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나. 청구기한 : 2024. 10. 31. (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기한)

  다. 참고사항 :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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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10504(2024.7.19.)호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가. 청구기간: 2024.10.31.(목) 18:00까지  ※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 문의: 심평원(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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