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요청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이수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기한 내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의무 대상자
1)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단, 휴직자 제외)
나.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기간 : ~ 2024. 12. 31.까지(2024.2.1.이전 교육이수 불인정)
다. 교육 결과 제출
* 병원 : 담당자 이메일(sojeongjj@korea.kr), 연락처(032-509-8222)
* 의원 : 담당자 이메일(hsoyun21@korea.kr), 연락처(032-509-8224)
* 치과의원, 한의원 : 담당자 이메일(sywj8993@korea.kr), 연락처(032-509-8225)
※팩스제출 불가
1) 제출자료(아래 자료 미흡 시 교육 이수 불인정)
가) 집합교육(시청각) : 교육 현장사진, 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붙임 참조)
나) 사이버교육 : 교육 이수증, 결과보고서(붙임 참조)
라.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방법
1) 사이버교육
기관명 |
URL |
과목명 |
신청기간 |
교육대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in.kohi.or.kr |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12.13. |
전국민 |
2)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