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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요청

  • 작성자
    최원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10월 22일(화)
  • 조회수
    1657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이수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기한 내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의무 대상자

1)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 휴직자 제외)

.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기간 : ~ 2024. 12. 31.까지(2024.2.1.이전 교육이수 불인정)

. 교육 결과 제출

* 병원 : 담당자 이메일(sojeongjj@korea.kr), 연락처(032-509-8222)

* 의원 : 담당자 이메일(hsoyun21@korea.kr), 연락처(032-509-8224)

* 치과의원, 한의원 : 담당자 이메일(sywj8993@korea.kr), 연락처(032-509-8225)

※팩스제출 불가

1) 제출자료(아래 자료 미흡 시 교육 이수 불인정)

) 집합교육(시청각) : 교육 현장사진, 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붙임 참조)

) 사이버교육 : 교육 이수증, 결과보고서(붙임 참조)

.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방법

1) 사이버교육

기관명

URL

과목명

신청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12.13.

전국민

2)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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