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
□ 접수일시 : 2024. 10. 17.(목) 부터
□ 접 수 처 : 부평구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 서류 제출 후 접수증 배부
□ 제출서류
1. [서식] 신고서
2. [서식] 신고요건점검표
3.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4. 수수료 10,000원 (현금)
5.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8.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3개월이내)
9.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자필서명)과 대표자신분증앞,뒤면 복사 후 여백에 자필서명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