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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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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

  • 작성자
    유소정(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10월 17일(목)
  • 조회수
    17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

 

접수일시 : 2024. 10. 17.() 부터

□ 접 수 처 : 부평구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서류 제출 후 접수증 배부

제출서류

1. [서식] 신고서

2. [서식] 신고요건점검표

3.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4. 수수료 10,000(현금)

5.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8.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3개월이내)

9.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자필서명)과 대표자신분증앞,뒤면 복사 후 여백에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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