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체계 개선 안내
1. 식약처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24.3.27.)로 추진된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 보고 대상 완화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2024.7.8.자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공급내역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선사항 및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