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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공지 1호) 의료기관 자산관리 솔루션 취약점 관련 보안 공지 전파

  • 작성자
    유소정(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7월 5일(금)
  • 조회수
    106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관련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마련한 보안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공지에 따라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안공지 1호

    가. 제 품 명 : 아이몬(iMON) [계영티앤아이社 자산관리 솔루션 S/W]

    나. 공지사항 : 보안상 취약점을 대상으로하는 공격 정황 확인되어 조치 요함


    다. 조치방법 : 의료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 확인

       * 의료정보보호센터 (hisc.or.kr) → 알림마당 → 보안공지 → 616번 게시물

    라. 문의사항 : 의료벙보보호센터 보안관제실(02-6360-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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