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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 작성자
    유소정(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5월 10일(금)
  • 조회수
    94
  • 전화번호
    032-509-8222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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