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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작성자
    보건소(보건행정과)
    작성일
    2006년 11월 2일(목)
  • 조회수
    2049
- 목 적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이란?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태어날 때 부터 어떤종류의 효소가 없어서 젖이나 우유의 음식의 대사산물이 뇌나 신체에 유독작용을 일으켜 대뇌, 간장,신장,안구등의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는 질환입니다.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으며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여러증상이 생긴다. 이때부터 치료를 하더라도 그동안 손상받은 뇌세포가 치유되지 않아서 지능은 좋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평생동안 정신지체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검사대상 : 생후 3-7일 된 모든 신생아

- 검사항목 : 2종(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 검사비 : 무료

-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 대 상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이상증환아 로 진단된 자로서 구청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자

.지원방법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내역에 따라 1인당 월23,000원씩 연 275,000원범위내 에서 치료비 지급
유기산뇨증환아 : 진료비내역에 따라 1인당 월560,000원씩 연6,72,000범위내에서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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