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법령 및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및 주요 질의응답을 재안내 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수술실 등 의료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리비전을 설치·운영
나. 준수사항
○ 촬영관련 사항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제공 또는 게시판 게시 등
○ 촬영요청 처리대장, 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 컴퓨터 사용기록관리대장 작성 보관
○ 내부 관리계획 수립, 보관기한 준수 및 보안관리 등 CCTV 안전성 확보 등
다 . 안내사항
○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 주요 질의응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붙임 1.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 1부.
2. 주요 질의응답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