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임종실 설치현황 제출 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의료법 제36조*의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법률 제19818호(2023.10.31. 일부개정, 2024.8.1. 시행예정)
이에,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현황 파악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 임종실을 1개 이상 설치한 기관
※ 임종실 : 사망을 앞둔 환자가 가족 등 면회객과 함께 사망 시까지 머무는 공간
나. 제출기한 : 2024. 1. 30.(화) 까지
다.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sojeongjj@korea.kr) 제출
라. 제출내용
1) [붙임] 제출양식 작성제출 ※ 보건소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에서도 확인 가능
2) 의료기관 자체 임종실 운영지침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