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체계 개편사항 안내('24.1.1.시행)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요양병원 대응체계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요양병원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발생 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병 발생 상황 지속 모니터링,
감염예방 관리 등 자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편사항(상세내용 붙임 참고)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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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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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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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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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의료기관‧보건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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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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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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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PCR 무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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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급여 적용 및 선제검사 관련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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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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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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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격리병상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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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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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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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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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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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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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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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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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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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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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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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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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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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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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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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붙임 1.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요약) 1부.
2. 보도참고자료 1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