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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정소연(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12월 20일(수)
  • 조회수
    3422
  • 전화번호
    032-509-8216
  • 이메일
    jsy618@korea.kr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변경사항 안내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418

분류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검사항목

1.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2. 흉부 X-ray

3. 장티푸스

1. 파라티푸스

2. 흉부 X-ray

3. 장티푸스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 검사

유예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 점검 부서

    (위생과)부탁드립니다.

 

추가(예시)설명

2023310일 최초 건강진단 실시 유효 기간: 매년 310일까지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2024310일인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 검사 실시기간: 202429일부터 202449까지

 

강진단 유효기간이 2024310일인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유예하는 경우

 - 검사 유예 시 실시기간: 202429일부터 202459까지

 


                             출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관련 안내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정책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Q&A

Q1. 검사기간은 왜 변경될까요?

A1. 강검진 일자를 지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개월까지

      검사기한을 연장합니다.

 

Q2. 사항목이 바뀌기 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받은 종사자도

        바뀐 검사항목으로 다시 검사 받아야 할까요?

A2. 사항목이 바뀌기 전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가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뀐 건강진단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Q3. 파라티푸스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A3. 라티푸스는 장티푸스와 같이 종사자의 검체(대변, 직장도말, 혈액, 소변 등)를 채취하여

       파라티푸스균을 분리·동정하여 검사를 합니다.

 

Q4.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1개월이 추가된다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 될까요?

A4.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이 1개월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는 관할 지자체 점검부서(위생과)로 연락바랍니다.

       참고) 부평구청 위생과 (식품접객업: 032-509-6690 / 그 이외 업종: 032-509-6700)

 

▣ 관련문의: 부평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민원실(032-509-8216/8217/8288/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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