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의신청 서식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이의신청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소득 재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안내 받은 분 중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붙임1) 및 이의신청 내용 증명자료 제출]
- 이의신청 기간: 23.11.9.(목)~23.11.28.(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소득 재조사 결과 부적합 대상자는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032-509-820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