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요청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매년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교육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대상자가 올해 말 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기한 내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의무 대상자
1)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가)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의료기사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 정신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나.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기간 : 2023. 12. 31.까지
다. 제출방법
* 병원 : 담당자 이메일(sojeongjj@korea.kr), 032-509-8222
* 의원 : 담당자 이메일(parkjh946@korea.kr), 032-509-8224
* 치과의원, 한의원 : 담당자 이메일(hsoyun21@korea.kr), 032-509-8225
1)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양식 기 배부) 및 아래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2) 증빙자료(아래 자료 미흡 시 교육 이수 불인정)
가) 사이버교육 : 이수증 및 이수자 명단
나) 집합교육 : PPT·PDF·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참석자 명단(서명)
※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방법
1) 사이버교육(이수증 출력)
기관명 |
URL |
기관명 |
URL |
나라배움터 |
e-learning.nhi.go.kr |
인천e배움캠퍼스 |
incheon.hunet.co.kr |
중앙교육연수원 및 각 시·도 교육연수원 |
www.neti.go.kr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www.dile.or.kr |
경기평생학습포털 |
www.gseek.kr |
세종e배움터 |
edu.sjhle.or.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
www.welfarekorea.com |
2) 집합교육(PPT, PDF)
기관명 |
URL |
기관명 |
URL |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누리집 |
www.naapd.or.kr |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
유튜브 채널 |
* 경기평생학습포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인천e배움캐퍼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종e배움터는 탑재처 소관 지자체 소재 주민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