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요청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이수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기한 내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미 이수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의무 대상자
1)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가)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의료기사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 정신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나.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기간 : 2023. 12. 31.까지
다. 교육 결과 제출
* 병원 : 담당자 이메일(sojeongjj@korea.kr), 032-509-8222
* 의원 : 담당자 이메일(parkjh946@korea.kr), 032-509-8224
* 치과의원, 한의원 : 담당자 이메일(hsoyun21@korea.kr), 032-509-8225
1) 제출자료(아래 자료 미흡 시 교육 이수 불인정)
가) 집합 교육(강사 강의) : 강사프로필, 교육 콘텐츠 자료, 교육사진, 교육 참석자 서명, 교육계획, 결과보고서(붙임 참조)
나) 집합 시청각 교육 : 교육사진, 교육 참석자 서명, 교육계획, 결과보고서(붙임 참조)
다) 사이버교육 : 교육 이수증, 결과보고서(붙임 참조)
라.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방법
1) 사이버교육
기관명 |
URL |
기관명 |
URL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 |
www.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 |
www.neti.go.kr |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
lms.educare.or.kr |
2) 집합교육 : 아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마. 교육 미 이수시 제재 등 :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