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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 허가 관련 안내

  • 작성자
    유소정(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10월 10일(화)
  • 조회수
    298
  • 전화번호
    032-509-8222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 허가 관련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휴폐업 예정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폐업 신고 관련 

1. 휴(폐)업 신고서 [붙임참조]

1-1.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제출서 [붙임참조]

1-2. 안내문 게시 사진 2장 [의료기관 별도첨부]

   :  게시사항* 내용을 기재하여,  휴(폐)업예정일 14일 전부터 출입문, 접수수납창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 후, 안내문 내용 사진과 의료기관 명칭 포함된 게시 사진 각각 제출,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위 사항에 대하여 휴폐업 30일 전까지 안내문 직접 전달

      * 게시사항 : 휴(폐)업 예정일자,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련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입원중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에 관한 사항 등 

1-3.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붙임참조]

1-4. 세탁물 처리 대장(위탁처리업체 확인도장 날인된) [의료기관 별도첨부]

1-5.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원본(없을 시, 분실사유서 제출) [의료기관 별도첨부]

1-6. 의료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 [의료기관 별도첨부] 

 

진료기록 보관관련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붙임참조]

2-1. 진료기록 수량 및 목록(정확히 기재) [붙임참조]

2-2. 보관시 점검사항 [붙임참조]

   : 시설 등 기준에 따라 출입잠금장치, 소화기, 보존 및 보관장소 공간, 백업장비 등 

     점검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별도 첨부하여 제출

2-3. 개인정보 동의서(개설자, 진료기록 보관책임자 각각 작성) [붙임참조]

● 기타 서류

 - 분실사유서 및 위임장

 

 

* 신고서 작성 시, 원장님 서명(또는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개설자 신분증 앞뒤 복사 후, 여백에 자필서명 + 대리인 신분증)

* 휴(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 허가는 사전신고이므로 최소 3일 전에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서류제출해 주시고, 진료기록 보관계획 허가 선 검토 처리 후 휴폐업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료기관 휴폐업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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