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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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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 안내

  • 작성자
    유소정(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9월 27일(수)
  • 조회수
    79

의료기기법31조의2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취급하는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대상 3,4등급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로 모든 제품
1,2등급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기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급내역보고제도 시행 이후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을 통해 1·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대상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보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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