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 연중
2. 사업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외88종(붙임참조)
3. 지원대상자
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나.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한자
4. 지원대상 의료비
가. 대상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법정본인부담금
나. 급여비용 중 입원기간중 식대 본인부담금의 50%
다.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중 일부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0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