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 2006년 국가암조기검진(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사업을 통해 확인 된 신규 암환자
. 2005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 된 해당 암치료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50,000원이하,지역가입자60,000원이하
. 지원금액 : 최대300만원(법정 본인부담금에 한함)
. 지원암종 : 자궁암, 위암, 대장암, 간암,유방암
*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금액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최대120만원,비급여부분 최대 1백만원
. 지원암종 : 모든 암종
* 폐암
. 대상 상병명 : 기관지 및 폐암(C34)원발암인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료 납부액이 직장 50,000원이하,지역 60,000원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정액 1백만원
* 준비서류 공통사항
- 진단서(질병분류코드번호 기입)
- 의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가입자로 폐암은 제외
-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의료보호 및 건강보험카드
- 통장사본
문의:보건소 전화50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