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관련 홍보 안내문】
▣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2006. 6. 1.부터 시행)
☞ 입원환자 식사의 종류·가격
① 일반식 3,390원 ②치료식 4,030원 ③멸균식 9,950원
④ 분유 1,900원(1일)
· 일반식 :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 제공 …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 적용
☞ 일반식·치료식 가산 :
①영양사수(일반식 500원) ②조리사수(일반식 550원
③선택식단(일반식 620원 ④직영(일반식 620원)
☞ 식대 산정 : 1식당 가격으로 산정하되, 1일당 3식 이내
로 산정
·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 분유는 1일당 가격으로 산정
☞ 본인부담률 : 기본가격 20% + 가산가격 50%
· 자연분만·6세 미만 입원환자 : 기본가격 면제, 가산가격
은 50%부담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 : 기본가격의 10% + 가산가
격의 50%부담
☞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 가산가격 포함
최고 5,680원
☞ 고급식 :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보험급여 적용
(2006.6.1.부터 시행)
▣ 공단·국세청 사칭 환급금 사기 조심 !
최근 공단직원을 사칭하여 환급금 사기 사건이 발생 전국적
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하여 각종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우리공단은 각종 환급금이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금
신청서를 발송하고 가입자가 환급금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만일 환급금을 지급해준다는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시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확인하여 피해가 입지 않도록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577-1000(전국공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