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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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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 작성자
    보건소(보건행정과)
    작성일
    2006년 11월 2일(목)
  • 조회수
    179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미만의 가구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아래등급이하자
3인:직장94,440원,지역105,770원,혼합(직장+지역)106,400원
4인:직장101,920원,지역113,660원, 혼합115,360원
5인:직장106,400원,지역121,540원, 혼합120,510원
6인:직장110,880원,지역125,480원, 혼합131,710원
가족수는 주민등본을 기준으로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셋째아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지원절차 : 미숙아등 출생자 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소지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통장사본,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맞벌이일경우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맞벌이일경우 모두 첨부)
- 지원금액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초과하는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지원(출생시 체중으로 차등지원함)

문의전화: 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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