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보건소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게 의료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80%이하자(소득판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름)
예) 2인기준: 지역가입자(61,750원), 직장가입자(54,430원),혼합/직장+지역(57,790원)
- 접수기간 : 2006. 3. 6 -4.28일(51일간)
- 접수장소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팀 3층
-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1부(dawnload)
불임진단서1부(보건소 서식/dawnload)
건강보험카드사본(맞벌이 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통보 : 신청 마감 후 10일 이내에 지원여부 통보
- 지원내용
. 대상시술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1회(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1인당 1회(255만원)2회(5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