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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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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의 필요성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이다. 즉,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환경개선에서 출발하며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적 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그 결실을 거둘수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결국 지방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래서 대두된 대표적인 명제가”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지역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Act Locally)”라는 것이다. 이 명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며,지역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Plan Regionally)로 확대되어 의미되고 있다.

지방의제21의 성격

  • 첫째,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친환경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둘째, 지역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기술하는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셋째, 보고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협의내용이 보고로서 작성되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넷째, 실천의 주체가 주민 개개인이다.
  • 다섯째, [지방의제21]은 당연의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방의제21]의 성격은 상호 독립적이 아니고 [지방의제21]작성과정에서 혼재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의제21]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제21 작성과 실천과정에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파트너 쉽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잠재력을 발굴하여 장래비전을 제시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을 표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가 바로 지방제21이다.

[지방의제21]은 지역의 환경보전활동을 자주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관련시켜야 하며,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과[지방의제21]의 제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시민과 기업과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하여 만드는 공동의 약속이다. 따라서 의제21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지역 구성원(이를 크게 구분하여 시민,기업,행정의 사회 3주체라 한다.) 모두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지고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방의제21의 내용

  • 범세계적[의제21]은 사회경제적 측면,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주요단체의 역할강화,실천수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의제21]개발사업이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비전과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의제21]도 그 목적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므로 지속사회 전반에 걸친 비전과 개혁을 요구한다.
  • [지방의제21]은 [국가의제21]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물론 추진방법은 자율적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 사항이 아닌것을 [지방의제21]에서 다룬다는 것은 의미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제21]에서는 자연환경, 생태환경 뿐 아니라 우리주변의 생활환경과 사회환경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담당팀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전화 : 032-509-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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