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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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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의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주민,기업,부평구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로 함(안 제1조)
  • 협의회는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2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 협의회의 기구는 총회,회장단,운영위원회,감사,분과위원회,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 총회는 기업대표,주민대표,감사의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12조)
  • 주민대표,기업대표,구청장 3인의 공동대표로 회장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14조)
  •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무국 운영 및 예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7조)
  • 5개 분과위원회의 연구분야별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사무국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협의회의 재원은 부평구의 지원사업비 등으로 함(안 제28조)

참고사항

  • 2005.10.13 제14차 부평의제21실천준비위원회 협의의결

제1창 총칙

  •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기업 간 파트너십에 의한 상호 협력과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평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에 준한다.
  • 제3조(명칭과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이라 한다. ) 사무실은 부평구 내에 둔다.

제2장(조직과 구성)

  • 제4조(조직)지속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총회
    • ② 운영위원회
    • ③ 분과위원회
    • ④ 사무국
  • 제5조(구성)
    • ① 위촉직 위원은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부평구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부평구와 관련된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을 앞장서서 실천 및 지도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②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위촉직 위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정기총회 90일 이전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부평구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후보는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상임대표에게 통보한다.
    • ⑤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의무 및 권리)
    •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이 정한 의무와 각종 회의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와 분과활동 및 기타 지속협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공동대표 중 주민대표와 기업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되, 기업대표는 기업인에 한한다.
    • ④ 위원은 분과활동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공동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 교육)위원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 위촉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조례 제7조 제1호가 규정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의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제2호가 규정한 ‘장기불참’은 조례 및 이 규정이 정한 ‘회의(총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에 각각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3장 총회

  • 제9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개별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 ③ 천재지변 등의 외부적인 요인 또는 사건 사고 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발생한 경우, 공동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총회개최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으로 대신하고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개별문자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상임공동대표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1. 공동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 시

제4장 운영위원회

  •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9조 제2항이 규정한 당연직 외에 구청의 국장 및 보건소장, 소통담당관과 위촉직 위원 중 부평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임명하며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개별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운영위원장 유고 시 회의는 간사가 주재한다.

제5장 분과위원회

  • 제12조(구성)
    • ① 분과위원회는 경제와산업분과위원회, 자연과환경분과위원회, 사회와복지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공동대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평구의회 의원은 부평구의회에, 구청 관련부서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 및 활동은 분과위원장이 주재하며, 분과위원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월 1회 회의 진행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격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다.
    •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이 아닌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포함시킬 수 있다.
    • ⑦ 특별위원회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통사업을 포함한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은 관련부서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⑧ 분과위원의 결원 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의 실천분야)
    • ①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하여 기획, 연구, 조사, 평가하여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실천 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경제와산업분과위원회 : 상공업, 시장, 고용, 노사안정, 교통, 주차장 등
      • 2. 자연과환경분과위원회 : 하천, 물, 대기, 자연녹지, 생태, 도시계획, 주거환경, 공원, 정화활동 등
      • 3. 사회와복지분과위원회 : 문화, 복지, 보건위생, 체육, 교육, 주민자치, 자원봉사, 행정서비스 등

제6장 사무국

  • 제14조(구성)
    •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이 관장하며 전담 상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구청이나 기타 기관에서 파견한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사무국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기준과 평가 기준은 내부규정을 준용한다.
    • ④ 사무국 운영·예산운영 및 사무국장과 직원의 복무, 급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내규로 정한다.
  • 제15조(기능)사무국은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2.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3. 기타 운영위원장이 지속협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제7장 회의

  • 제16조(의안의 제출)
    •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나 회의 상정 여부는 의장이 판단한다.
    • ② 위원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동의한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의안의 처리)
    • ① 운영위원장은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처리한 사안 중 구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내용은 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분과위원장이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제12조에 규정한 사안의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8조(회의록)지속협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9조(의견청취)조례 제13조가 규정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 제20조(사업계획서 등)
    •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21조(재원)지속협의 재원은 부평구의 지원 사업비, 기업체의 후원금, 위원회비, 구민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22조(예산집행)
    • ① 지속협의 예산 출납은 상임공동대표의 지휘를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기록·관리한다.
    • ② 집행 잔액에 대한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분과회의를 통해 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며, 미진행 사업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비목간 예산변경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정 후 관련 부서의 승인을 거쳐 진행한다.
  • 제23조(회계년도)지속협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감사)사업 및 회계감사는 차기년도 1월 중 사무국과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지속협 총회 의결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제2조(경과규정)지속협 명칭변경 이전에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와 지속협이 행한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지속협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 ①지속협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추진정신과 일반 관행에 따른다.
    • ② 지속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지속협 위원이 선출직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면 그 직을 선거일 최소 1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담당팀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전화 : 032-509-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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