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대회 지방10대과제 선정결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 만들기 결과보고 |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 만들기”
○ 주 최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기 간 : 2007년 9월~11월
□ 사업목적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07년 7월에 제정되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의제21을 실현하기 위한 분위기와 기반은 성숙되지 않았음
○ 현재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며, 국가적 핵심 과제임
○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주체들의 뜻을 10대 과제로 집약하여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지방의제21 발전전략의 핵심과제로 채택함
□ 진행원칙
○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는 지방의제21 주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함
□ 진행절차
○ 10대 과제 만들기는 3라운드로 진행되며, 1·2라운드는 온라인에서, 3라운드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함
1라운드 |
○ 1라운드는 주관식으로, 각 지역별로 10개의 주요 과제 선정 및 선정 이유를 제시.
여기에 과제선정TF가 기존의 지방의제21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과제들을 추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27개의 과제를 도출함
2라운드 |
○ 2라운드는 객관식으로, 1라운드에서 도출된 27개 과제를 온라인 설문조사하여 응답자가 10개씩 선택한 것을 취합하여 15개의 과제로 집약함
3라운드 |
○ 3라운드는 투표방식으로, 제9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가자들이 기념토론회에 참가하여, 과제별 선정 이유 등을 확인하고 투표함. 투표한 결과에 따라 최종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전국대회 폐회식에서 발표함.
□ 선정된 10대 과제
1 | |
2 | 지방의제21의 지역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로의 정착 지원 |
3 |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는 정부기구 신설 |
4 |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
5 | 정부정책 수립 시 의제21(Agenda21)과 WSSD 이행계획 반영 |
6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의 제도화 |
7 |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체계 구축 |
8 |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반영 |
9 |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시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 원칙의 제도화 |
10 | 거버넌스 체계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체계 마련 |
□ 향후 계획
○ 2007 대선후보자에게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로 정책제안
○ 지방의제21 전략계획 2008~2012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및 모니터링
□ 1~3라운드 최다적중 의견 제출자
<제1라운드>
○ 유진수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016-442-6559)
○ 제현수 (원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019-279-6065)
○ 윤여창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011-9945-3452)
<제2라운드>
○ 박정순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011-9840-2797)
○ 주용도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010-4576-5461)
<제3라운드>
○ 이진실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016-810-1711)
○ 최경식 (인천 남구의제, 017-530-9403)
○ 김종문 (장수군의제 대표, 011-682-1775)
○ 유천운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간사, 011-9453-1439)
※ 최다적중 의견 제출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 선정된 10대 과제 세부내용
1.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유기적 추진체계 구축
제안 요지
•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 노력과 지난 10여년에 걸친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의제21 작성과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실행 내용
• 민관파트너십의 모범사례를 축적해온 지방의제21의 경험과 역량을 지방지속가능발전의 추진체계로 구축하는 방안 마련
• 최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을 지자체에 위임함을 고려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적 운영방안 마련
2. 지방의제21의 지역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로의 정착 지원
제안 요지
• 환경 의제에서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의 전환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도 지방의제21의 정신과 경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역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이 쉽지 않음 상황임
실행 내용
• 실천사업 위주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정책 개발, 논의구조를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지원방안 명시 또는 조례 제정 등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
• 지방의제21 담당부서를 환경부서에서 기획부서로 전환
3.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는 정부기구 신설
제안 요지
• 현재 정부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은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실행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부 여기 사회·경제·환경 이슈의 통합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함
실행 내용
• 사회·경제·환경부처를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 검토
• 사회·경제·환경 이슈를 중심에 두고 국가의 미래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가칭 ‘미래전략처’ 신설 검토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4.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제안 요지
• 지속가능발전이 전 세계적인 발전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이 시급함
실행 내용
•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
• 정부 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 설치
• 공무원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포함
• 학교 교과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내용 포함
5. 정부정책 수립 시 의제21(Agenda21)과 WSSD 이행계획 반영
제안 요지
• 의제21은 1992년 리우회의의 핵심 산물이자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그 10년간의 실천과정을 점검한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의제21을 존중하고 이의 실천을 강조해 이행계획을 채택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산발적으로 이뤄지거나 경시되는 실정임
실행 내용
• 사회경제, 자원 보존 및 관리,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이행수단 등 의제21의 내용을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부계획 수립
•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연자원 보전 및 관리, 보건 등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이행을 촉구한 WSSD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부계획 수립
6.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의 제도화
제안 요지
• 2006년 10월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계획 수립의 강제력이나 지자체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제도화할 수 있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실행 내용
• 민선 4기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9년까지 지방의 기본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로드맵 제시 및 실행
•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정책을 기획부서가 담당하도록 제도화 추진
• 지자체 정책과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경험과 역량의 연계성 강화 추진
7.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체계 구축
제안 요지
•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정책이 개발되고 있으나 실행을 위한 재정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실행 내용
•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체계에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을 위한 재정과목 신설 검토
• 지속가능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정부 주도로 지속가능발전 기금을 마련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개인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지원
8.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반영
제안 요지
• 도시계획은 지방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정책계획이므로 수립 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실행 내용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기초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적 운용체계 구축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정책목표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주기 조정
• 도시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반영한 평가체계 운영
9.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시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 원칙의 제도화
제안 요지
•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적 방식인 시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취약하여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실행 내용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시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법·조례 제정
• 이는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부터 시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함
10. 거버넌스 체계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체계 마련
제안 요지
• 정부의 정책결정과 실행에 있어 민관협력이 가오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기구가 설립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임
실행 내용
• 거버넌스가 단순히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효율성 우선의 관점 탈피
• 분야별 민관거버넌스기구의 운영현황 정리 및 평가
•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인력운영 제도와 예산지원체계 정립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