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자료실

인쇄하기

  1. HOME
  2. 열린마당
  3. 의제자료실

제9회 전국대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후속조치 성명서

  • 작성자
    관리자(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작성일
    2007년 10월 16일(화)
  • 조회수
    601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맞이하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후속조치에 관한 성명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지난 7월 3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8월 3일에 법률로 공포함으로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PCSD’라 한다)가 준비하는 작금의 기본법 후속조치를 바라볼 때 그동안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을 통해 어렵게 이룩한 성과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국의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은 2007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양평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지방의제21 활동 성과와 구축된 인프라를 현재 준비중인 시행령에 반영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법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을 PCSD와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와 지방의제21을 반영하지 않고 시행령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차기정부에서 검토하여 제정하게 하라.


  2. PCSD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을 제정하라


  3. PCSD와 환경부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4. 지역사회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로 통합형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권고한다.




2007년 10월 6일




제9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가자 일동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와 지방의제21을 반영하지 않고 시행령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차기정부에서 검토하여 제정하게 하라.




  기본법 제4조 1항은 정부로 하여금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21’ 이라 한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이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의제21의 제28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민관협력으로 수립하여 실천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는 의제21의 합의정신을 계승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여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을 채택하였다. 또한 세계지방정부회의에서는 지방의제21에서 지방행동21로 전환하여 지방의제21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에 따라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전개되는 민관협력의 지속가능발전운동으로 1995년에 녹색도시부산21의 수립을 시작으로 219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고 다양한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은 PCSD와 환경부에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원사항을 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PCSD는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이 지방의제21을 기본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 제정은 기본법에 충실하겠다며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 즉 지방의제21은 시행령에 담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PCSD의 시행령(초안)에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갈등관리특별위원회”를 담고 있는 모순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법에서 지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뿐만 아니라 명칭까지 조례로 위임하여 현재 지역별로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는 지방의제21의 현실을 반영하였음에도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넣는 한편 그동안 국제적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로 역할해온 지방의제21은 시행령에 반영할 수 없다는 PCSD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PCSD는 이러한 모순적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이나 도구로써 법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현존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관계를 현명하게 결합관계로 진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함에도 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기본법 후속조치인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본법을 제정한 효과가 절감될 것이다. 시행령에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시행령의 제정을 차기정부에서 검토하여 제정하기 바란다.




 2. PCSD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을 제정하라




  기본법 18조 3항에서 지방위원회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방위원회의 명칭,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도 전에 PCSD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위원회의 명칭, 인원수,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지자체의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만 진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위임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논의과정을 거쳐 준비할 것을 챙겨주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를 돕기보다 지자체의 지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과 관여하여 획일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거슬리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PCSD가 지방위원회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려면 오히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동의절차 등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받아 시행령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PCSD는 기본법 지역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법상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전혀 별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PCSD의 공식적 의견인지 묻고 싶다. 과연 이에 관하여 PCSD 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인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누구의 생각인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지방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별개라고 한다면 PCSD는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로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PCSD는 기본법 제정 당시 법체계상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방단위 기구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넣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전국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이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지방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로 위임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둔 채 국가위원회의 지방단위 조직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표기하는 것을 인내하여 적극 수용하고 협력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PCSD와 환경부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우리나라에서 200여개 지자체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지속가능발전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의제21은 한국사회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실천과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도입을 가져와 민주주의의 성숙과 지방자치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방의제21은 그동안 중앙정부보다 앞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공무원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참여형 생태공원조성 등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기후변화대응, 마을만들기, 녹색구매, 성평등 등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관점이 반영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발굴하여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9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맞이하여 진행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 만들기”에서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은 ①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유기적 추진체계 구축, ②지방의제21의 지역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로의 정착 지원, ③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는 정부기구 신설, ④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⑤정부정책 수립시 의제21과 WSSD 이행계획 반영, ⑥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의 제도화, ⑦지속가능발전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체계 구축, ⑧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반영, ⑨정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시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 원칙의 제도화, ⑩거버넌스 체계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체계 마련을 10대 과제로 선정하였다. PCSD와 환경부는 국가-지방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의제21의 정책반영과 재정체계 구축 등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반영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능력배양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로 통합형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권고한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라 한다)는 작년부터 기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면서 지방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운영방안을 논의한 결과 제34차 운영위원회에서 현재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통합형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방향을 설정하고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권고하였다.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바로 법상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명칭변경을 계기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한 목적과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설립한 취지를 살펴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을 알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PCSD와 환경부가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운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에 대해 보다 현명하고 유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제9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현재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여 조직과 역량을 정비하고 통합형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하도록 준비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의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은 2007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양평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이상의 내용들을 기본법의 후속조치에 반영해 줄 것을 PCSD와 환경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 전화 : 032-509-88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