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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작성자
    관리자(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작성일
    2007년 8월 6일(월)
  • 조회수
    61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7월 3일(화)에 제정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축하해 주시고,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기본법 작성부터 시작하여 여러차례 협의와 논의를 진행시키고 2007년 3월부터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결과 7월 3일(화) 밤 11시 17분경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관계자들의 수고에 힘입어 국가적인 공감대를 이루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교육/홍보 활동들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의제21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서 노정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위해 요소들이 모든 해결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제도적 기반에 맞춰 우리의 역량이 충분한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운영이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동안 법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기본조례(안) 마련,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과 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체계, 교육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과 실무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필요하오니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법 제정 이후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국회통과) 1부.


7월 3일 개최된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세미나 자료가 www.webhard.co.kr  id:kcla21 pw:kcla21 내려받기 폴더에 올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추진, 지방의제21 전략계획(안), 지방의제21 평가체계,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과 실천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드림

<문의> 윤세홍 국장 02-358-2284, 017-266-1973


아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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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오늘(‘07.7.3, 화)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07.7.3, 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을 23시 17분경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07.7.2)를 열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지난해 12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를 소관부처로하여 관계부처 협의(‘07. 3. 28~4.26), 입법예고(’07. 4. 13~5. 3), 공청회(‘07. 5. 10), 법제처 심사(’07. 5. 4~5. 29), 국무회의(‘07. 6. 5)를 거쳐 6월 5일 임시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은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등의 법제화와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원체제 마련 등을 위해 동 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실질적 통합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천명(‘00년 6월 환경의 날)하면서 시작된 노력이  비로소 7년만에 참여정부에서 시스템 완성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갖춰갈 예정이다.

<문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02-358-2284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02-2100-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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