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에코드라이브 보급`추진 액션플랜" 발표
일본의 4개 정부부처(경찰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가 주관·개최한「에코 드라이브 보급 연락회」에서 에코 드라이브 보급·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외 유관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정리한「에코 드라이브 보급·추진 액션 플랜」이 6월 9일 발표되었다.
※ 에코 드라이브란 안전, 편리, 경제성, 친환경, 연료절약을 지향하는 운전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다. 위 4개 부처는 ‘03년부터「에코 드라이브 보급 연락회」,「에코 드라이브 보급 검토회」를 개최·추진하여 에코 드라이브의 보급 촉진을 도모해왔다. 본 액션플랜은,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08~’12)을 에코 드라이브 중점 보급·추진 기간으로 정해, 정부, 지방공공단체, 관계 단체, 제조업자, 수송 사업자 및 운전자가 취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액션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어의 정의, 효과지표 등의 확정
- 효과지표의 일관성 유지
ㅇ 국민운동을 통한 에코 드라이브의 보급활동 실시
- 팀 마이너스 6%와 제휴하여, 국민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에코 드라이브의 달(11월) 제정, 심포지움 등 이벤트 개최 및 운전자 교육 실시
ㅇ 에코 드라이브 지원장치의 보급 촉진
- 도입 보조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링 스톱(공회전 제어장치) 자동차와 같은 에코 드라이브 지원장치 등의 보급을 촉진
ㅇ 에코 드라이브 평가 시스템의 확립
- 에코 드라이브의 효과를 측정하는 운전자 자가 평가 시스템을 보급·촉진함과 동시에, 제 3자에 의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에코 드라이버에게 인센티브 제공
ㅇ 자치제, 관계 단체와 협력
- 지방공공단체의 협조로 에코드라이브 사례를 수집·소개
ㅇ 에코 드라이브 보급·추진을 위한 조사 실시
- 아이들링 스톱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이나, 인스트럭터 제도 등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에코 드라이브 시책에 대해 조사하여 반영
※ 요약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정책개발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