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제와 일부 상인 반발 우려는 핑계일 뿐” |
시민단체, ‘부평대로 문화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불가’ 재검토 요구 |
부평대로 문화사거리(옛 명신당 삼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이 불가 입장을 밝힌(2004년 12월) 이후,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불가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방경찰청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관련기사 2005년 1월 5일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이곳은 주변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과 부평시장, 부평역 지하상가 등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하지만 부평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상가길이 유일한 통로여서 노약자나 장애인,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이 부평대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거나 멀리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동아, 한국, 욱일, 대림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보행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해 9월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부평구민 1천5백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경철창 산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요비용(약 1억원)과 일부 상인의 반발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을 통보한 것.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공개 의견서를 제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견은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것이며, 부평구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일부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은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넘어설 만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부 지하상가 상인들이 대다수 시민의 피해를 강요하면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를 이해해 줄 부평 구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 부평지부 장금석 사무국장은 “부평구청과 구 의회의 서면 의견과 부평1·4·5동을 중심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로당 등의 의견을 첨부해 인천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곧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다수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노인, 장애인,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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