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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설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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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심해 보행약자 등의 이용이 불편, 대로(길주로)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삼산1택지와 부개 뉴서울아파트간 보도육교가 철거되고 대신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전망이다.(본지 2005년 8월 18일, 11월 16일자)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이하 교통규제심의위)는 지난 달 6일 심의를 통해 이곳의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교통규제심의위는 “1/2 횡단보도(보행등 포함) 설치는 인근주민과 주공 등 민원요구사항이 대립을 이루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상호간 의견 조정 후 육교철거와 중앙분리대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육교에 대한 민원은 지난 2004년 말부터 본지에 보도된 이후, 부평구 의회 구정질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문제시 됐다.
하지만 교통규제심의위는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설치 시 보행신호 부여에 따른 차량신호 시간 손실로 교통이 혼잡하고, 설치된 보도육교로 인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또 보도육교 설치에 앞서 부평구가 3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에 맞게 육교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도 “건설교통부 지침에 근거해 설계를 했다”며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교통규제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나 그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아직까지 주공은 보도육교를 언제 철거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로 인해 보도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까지는 갈 길이 먼 실정이다.
구 도로치수과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도육교를 철거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지하철연장공사로 인해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