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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 작성자
    관리자(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작성일
    2006년 5월 18일(목)
  • 조회수
    475
첨부파일

79.jpg 이미지 79.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 도서명: 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 저    자: 김두식
* 발행처: 교양인 (2004)
* 내    용

서장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어?나 선인가?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범죄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또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산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갖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바장되려면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책 소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시민들은 국가의 폭력, 사회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법률은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시민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길 때 사회의 정의는 무너진다.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운 검찰과 법원의 권력, 변호사 사무실의 높은 문턱 앞에서 헌법은 분노하고 있다.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법률가, 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 특권계급이 된 판?검사, 변호사들. 검사 출신 법학자가 통렬하게 고발하는 법률 귀족들의 일그러진 초상.
<검사 출신 법학자가 용기 있게 써내려간 한국 법조계의 반헌법적 현실!>

군사독재 정권들이 머물고 간 상처 위에서, 폭력의 지배를 대체할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법(法)뿐이었다. 법을 알아야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법은 여전히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저 멀리 ‘전문가들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법을 우리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탄핵 소추 이후 넘쳐났던 방송 토론에서 자주 나오던 말이 있다.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좀 기다리자.”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법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시민들은 그저 생업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에는 전문가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뛰어난 존재라는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편해지는 것은 법률가들이다. 전문가의 탈을 쓴 채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모르면 조용히 하라.”라는 한마디로 모든 비판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전문가들의 그 한마디에 주눅 들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런 억울함이 쌓여 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의 벽을 만들어냈다. 그게 우리가 처한 오늘의 법 현실이다.

이 책은 그 벽을 허물어보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이 책은 먼저 정의(正義)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동안 승자의 일방적인 폭력이 지배하는 까닭에 표면상 평온해 보이는 사회를 ‘법의 지배’로 오해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법의 탈을 쓴 폭력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란 결국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시민이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국가, 법, 법률가, 인권의 문제이다.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권력 통제라는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일차적 책임은 변호사, 판사, 검사를 비롯한 법률가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청지기라는 본래의 소명을 저버린 채 자기 집단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데 지식과 능력을 악용해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우리 법률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왜곡된 법조 문화와 그 결과로 주인을 잃고 길바닥에 나뒹굴게 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이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편안하지만 깊이 있는 법학 교양서>

이 책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진 법학 교양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 앞으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등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률 전문가의 말이 아닌 친절한 친구의 목소리로 흥미롭고도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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