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료 대신 내드립니다.
자전거 보험료 대신 내드립니다
창원 이어 대전 등 지자체 잇단 도입
김창희기자 chkim@munhwa.com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자전거 복지’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번엔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별도로 내지 않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발 자전거 보험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9월22일부터 자전거상해보험을 도입한 경남 창원시에서는 28일까지 한달여 동안 3명의 보험 수혜자가 나왔다. 첫 수혜자는 북면에 사는 이모(77)씨로 지난달 23일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 맞은편에서 오던 행인을 피하던 중 떨어져 팔이 골절돼 10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IG손해보험㈜은 이씨에게 진단 위로금 40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창원에서는 자전거에 부딪혀 손가락골절상을 입은 남모(여·55)씨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서모(11)군도 각각 40만원을 받았다.
창원시는 연간 1억9309만원을 부담, 시민 50만4000명이 자전거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LIG손해보험과 체결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창원에 뒤이어 대전시도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중이다. 대전시는 내년 예산에 시민 147만여명분의 1년치 보험금인 5억9500만원(1인당 397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 자전거 상해보험은 대전 시민중 누구라도 자전거 사고로 다쳤을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4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망이나 사고휴유장애시 최고 29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또 법원으로부터 자전거사고를 내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해 주고 변호사 선임비로 100만원, 형사합의금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전 = 김창희기자 chkim@, 전국종합
기사 게재 일자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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