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입점 제한이 출발점
글싣는 순서
1. 지역경제 먹구름
2.인천시가 유치 앞장
3. 천적없는 '공룡'
4. 상생의 길을 찾아라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문제의 해결은 일단 입점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인천의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게 답이지만 인천의 상황을 볼 때 우선 입점이 멈춰야 상생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9면>
18일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형마트 규제법 시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준비되고 있다.
첫 깃발은 '대형마트규제와시장활성화를위한부평상인대책협의회'가 올렸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부평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협의회는 올해 초부터 수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알렸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평구 후보 전체가 관련공약을 내걸게 하는 성과도 거뒀다.
3월부터는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600만 입법청원 서명'을 시작해 현재 인천 뿐 아니라 부산시와 울산시에서 서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와 성남시, 하남시 등의 상인과도 직접 접촉해 활동영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법으로 입점을 규제하지 않는 한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막을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입점규제와 관련한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5개 법안 모두 등록제인 대형마트 입점절차를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업체가 해당지역 구·군에 입점등록만 마치면 설립이 가능하게 돼있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이 지난 2006년 낸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위한특별법(안)'은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입지와 규모, 영업품목,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인천의 상인·시민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평상인대책협의회 인태연 사무국장은 '물론 무조건 규제가 답은 아니다. 재래상권이 없는 신도시에는 마트입점이 필요하다'고 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같은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을 멈추자는 것이고 그것이 상생의 출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형마트 입점규제가 가능하다.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가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한 대형마트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상생을 말하긴 하지만 우선적인 대형마트 규제에 나서진 않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법을 바꾸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노승환·박석진기자 (블로그)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