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국남동발전이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영흥도에는 160Mw급 1,2호기가 가동중이고, 3,4호기는 2009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주)남동발전은 5,6호기 증설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남동발전은 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7,8호기 증설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비판을 사고 있다.
(주)남동발전이 운영중인 영흥화력발전소는 지난해 11월 5,6,7,8호기 발전소 증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다. 이같은 증설 논란에 인천시, 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1월 성명을 발표하고 ▲7,8호기 증설 행정 절차 중단 ▲환경부의 유연탄 연료 사용 신규 허용 금지 ▲수도권 증설 80%를 차지하는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인천 지역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석탄 화력 발전소 증설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지난 1997년 남동발전과 인천시가 맺은 환경협정도 지켜지 못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환경협정에 따르면 영흥화력 대기 배출가스 1,2,3,4호기 총량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기준치는 각각 70ppm, 70ppm, 30mg/㎥로 제한돼 있다. 석탄 화력이 8호기까지 증설돼 운영되면, 이 총량제를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또 인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교묘한 편법에 의해서 였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6조에 의해 고체연료 사용이 금지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 2001년 1,2호기에 허용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농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4호기의 석탄연료사용을 허가했다.
이는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 환경부가 영흥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위해 청정 연료 사용고시를 무시한 행위인 셈이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 5,6,7,8호기 증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 협의중이다. 환경부는 현재 지식경제부와 고체연료 사용 의무 조항에 대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부가 자신들이 만든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고 석탄연료 발전소 증설을 반대할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도 석탄 연료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공문을 통해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 5~8호기 증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가 입장을 관할 행정청인 옹진군에 보냈다. 이에 (주)한국남동발전이 추진중인 영흥 석탄 화력 5,6,7,8호기 증설 계획이 무산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글=노형래기자·사진=박영권기자 blog.itimes.co.kr/tru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