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03. 6. 1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규정개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안이유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으로 되는 당연직 위원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체계적인 검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8조 및 제9조).
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과제의 발굴, 업무추진상황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지속가능발전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세한 전문은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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