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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문]토공 "청라지구 재평가 불가능"

  • 작성자
    관리자(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작성일
    2006년 9월 8일(금)
  • 조회수
    437
환경평가 미흡 일부인정 ··· 공동조사단 구성 요구


청라지구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재평가를 강력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재평가는 불가능하며 다만 환경단체들과 공동조사는 할 수 있다고 밝혀 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토공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경우 이미 분양된 1공구 아파트 부지와 지난달 선정한 국제업무타운, 테마파크형 골프장, 레저·스포츠단지 등의 협약도 늦어져 청라지구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4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토공이 실시한 청라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흡하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공은 환경단체에 청라지구시민협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토공 공동조사를 벌이자는 것은 개발을 위해 시민단체를 끌어들이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토공은 여전히 사업지구만을 대상 범위로 하고 조사결과도 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해 공동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라지구 기본계획에 대해 부분수정 등 실질적인 저감(보전)대책수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토공은 재평가는 안되며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수차례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참여하지 않아 단독으로라도 재조사를 벌이겠다는 밝혔다.

토공은 이번주중 청라지구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을 요청, 조만간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토공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자연생태계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을때 재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대로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청라지구 개발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토공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기준과 절차도 지키지 않은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재평가를 통해 명확한 보호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청라지구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300여 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8~9월에 노락색 꽂을 피우는 여러해살이 희귀 식충식물인 ‘통발’ 도 발견됐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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