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크게 바뀐다.
부평구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를 통해 거점수거하는 현행 방식에서 가구별용기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기(2007년 1월 1일 전면 시행) 위해 일부 지역에서 10월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범 실시되는 곳은 비교적 단독주택이 많은 부평2·4동과 산곡1동, 갈산1동이며 시행 대상은 일반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영세 식품사업장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수거한다. 수거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월정액(분기마다 가구별 3천원) 고지서 부과에서 배출량별 납부필증 부착으로 바뀐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전환을 위해 전용 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며,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수거방식 전환에 따라 한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부평구 통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월경에 실시한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치러졌다”며 “여러 부작용과 주민 혼란에 대해 구가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