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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10명 중 8명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찬성

  • 작성자
    관리자(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작성일
    2006년 8월 29일(화)
  • 조회수
    278







조례제정 시기 부평구만 ‘주변환경 고려’


임기 한 달여를 지낸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10명 중 8명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찬성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최근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찬성한 8명 중 6명이 2007년 내에, 강화군수는 2008년 6월 이내에 조례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부평구청장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도입하겠다며 도입 시기에 유동성을 뒀다.

계양구청장은 ‘대의기관인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어 주민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남구청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반대 또는 무답변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체장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예산토론회 등 현재의 형식적 절차에 국한된 답변을 한 것.

이와 관련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예결산자료 공개범위에 대해 6명은 ‘현재 구청 인터넷 공개 수준’에 답했고, 2명만이 ‘예결산 자료 의무공표’에 답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주민참여기구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4명은 ‘예산편성안 의견개진 수준’, 3명은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법 등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 1명은 ‘위원회 구성 필요 없음’에 답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공무원·의회·시민단체로 구성)’ 설치에 대해서는 6명이 ‘필요에 따라 의견수렴’에 답했고, 2명만이 ‘설치·운영 적극 동의’에 답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초단체장들의 이번 의견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실질적인 제도 도입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부족한 사항들은 민관의 폭넓은 토론을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 6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운영에 대한 기초단체장별 답변 내용





























































































































































































































질문항목


답변문항


부평


동구


서구


남동


중구


계양


연수


강화


옹진


주민참여예산제도입 여부


찬성







 



 



반대


 


 


 


 


 



 


 


 


조례제정시기


당선 6개월 내


 


 


 


 


 


 


 


 


 


2007년 이내


 






 



 



2008년 6월 이내


 


 


 


 


 


 


 



 


기타(주변환경 고려)



 


 


 


 


 


 


 


 


예결산자료 공개범위


구청 인터넷 공개



 


 




 





예결산자료 의무공표


 




 


 


 


 


 


 


행정정보공개 요청자료


 


 


 


 


 


 


 


 


 


예산교육

운영방안


주민 대상 동별순회교육




 




 



 



예산참여시민위원 대상


 


 



 


 


 


 


 


 


기타(추후 방법 검토)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권한 범위


예산편성안 의견개진



 


 




 


 



 


위원회 심의내용 적극 수용


 




 


 


 



 


 


구성 필요 없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운영


설치.운영 적극 동의


 



 


 


 


 



 


 


공무원만으로 전담기구 설치


 


 


 


 


 


 


 


 


 


필요에 따라 제도 보완



 





 


 




이승희기자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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