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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 예산

  • 작성자
    관리자(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작성일
    2006년 8월 18일(금)
  • 조회수
    515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 

 

1. 인천의 대기오염문제는 인천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환경과제이다. 통계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80%는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주요한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도심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각 시도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는 이 예산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비인 경유차배기가스 저감예산을 세우지 못해 그냥 주겠다는 국비도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2.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만1천760대의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해 총 444억1천2백만원(국·시비 각 50% 분담)의 예산을 세웠다. 이중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전체 사업예산의 50%인 222억원 정도이다. 이중 104억2천만원은 2006년 본 예산에서 마련되었고, 나머지 117억7천만원은 오는 9월 중 열릴 2차 추경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시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만큼 주기로 했던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2006 인천시 추경예산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또한 타분야예산에 밀려 예산확보의 비상이 걸렸다. 



3. 이는 2005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바 있다.  2005년 인천시는 국비와 시비 50%로 구성되는 경유차배기가스 저감예산 중 자체 시비 예산을 다른 분야의 예산지원에 밀려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국비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일정 편법을 써서 국비 27억원을 2006년에 갚기로 하고 빌려온바 있다. 만약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천시는 매번 대기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실제 예산 확보에는 실제 노력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 또다시 드러나는 꼴이다.   



4.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심대기환경개선에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자체 지자체예산 확보금액 만큼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어서 지자체의 자체예산 확보가 필수이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최근 경제자유구역등 일부 특정개발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어 결코 결과가 낙관적이지 못하다. 도리어 서울시는 인천시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할 것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될 국비예산을 타기위해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말 황당한 노릇이다. 그야말로 “줘도 못먹나” 라는 비야냥을 들을 수 밖에 없다. 



5. 서울시는 오세훈시장이 들어서면서 획기적인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맑은서울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행정, 예산, 인원등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도 올해 경유차배출가스저감예산을 총 1,000억원으로 잡고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비하면 인천은 올해 그나마 200여억의 예산을 세우기만 했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될지 알 수가 없다. 인천시의 대기환경개선의 의지가 이것밖에 안된단 말인가? 



6. 현재 인천의 대기오염은 납을 비롯한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최고이고, 기타 미세먼지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치를 기록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도시 인천이라는 홍보속에 숨어있는 또하나의 현실은 항만과 공항에서 화물을 실은 덤프트럭이 도심을 질주하며 배출가스를 계속 내뿜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보다도 자동차보유대수가 1/3수준인 인천시가 서울보다 더욱더 나쁜 대기오염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경유차 배출가스인 것이다. 



7. 이에 우리는 반드시 이번 추경예산에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100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자동적으로 100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추경예산심의는 5,31지방선거이후 첫 인천광역시의원들의 예산심의 안건이다.  이에 더더욱 관심이 높다. 눈에 쉽게 드러나는 예산은 곧 전시행정이 되기 쉽다. 대기환경개선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리 없이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책임 있는 행정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6년 08월 14일 


출처 :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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