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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선거관련 안내문

  • 작성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작성일
    2008년 3월 20일(목)
  • 조회수
    473
첨부파일
 

선거권이 있는데도


    투표 당일 투표할 수 없다구요?


    [부재자신고는 언제 하나요?]


    ▷ 신고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5일간


    ▷ 신 고 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의 장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가 3. 25(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되어야 합니다.(우편요금 무료)


    [부재자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www.mogaha.go.kr)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투표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부재자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 부재자 투표일 : 2008. 4. 3 ~ 4. 4(오전 10시 ~ 오후 4시)


    ▷ 투표장소 :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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