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양산 골프장 조성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가 대기업 봐주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 54개 시민 사회 단체가 모인 '계양산 골프장 반대 및 시민공원 조성 인천시민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규정을 어기고 '조건부 동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위원회와 롯데건설의 계양산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부지가 당초 155만1천230㎡ (47만평)에서 98만5천㎡(29만8천평)으로 축소됐지만 골프장 건설 규모는 18홀로 동일하다.
형질변경 부지는 2차 개발 계획안 61만4천800㎡(18만6천300평)에서 3차 개발 계획안 60만6천200㎡(18만3천700평)로 2천600여평만 축소됐다.
사실상 환경부 '부동의'를 받은 2차 개발계획안 형질변경 면적과 이번에 '조건부 동의'를 받은 개발 계획안 조건이 똑같다는 의미다.
인천시민위원회는 환경부가 사전 환경성 검토 규정을 어기고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 하고 있다. 위원회가 지난 22일 환경부에 멸종위기종 실태와 서식처 면적, 개체수 등을 종합, 환경성 검토 협의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시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까지 발견된 물장군, 맹꽁이, 통발, 소쩍새, 도롱뇽 등 법정 보호종과 희귀종에 대한 정확한 생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서식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민위원회는 26일 오후 8시 계산역에서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28일부터는 시청 앞 천막농성을 다시 벌일 방침이다. /노형래기자 (블로그)tru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