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조건부 동의'
환경부, 사업규모 최소화 , 희귀종 보호 대책 요구
시민사회단체 거센 반발
롯데건설의 계양산 18홀짜리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부가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개발 계획안을 두고 두 차례 부동의 의견을 전달한지 4개월만에 조건부 동의로 바뀐 것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롯데건설이 제출한 계양구 목상동, 다남동 대중골프장 18홀 건설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 규모를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또 조건부 동의 검토 의견서에서 '물장군 맹꽁이 황조롱이 소쩍새 등 법정보호종과 희귀종의 서식처 훼손이 우려돼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을 인천시와 롯데건설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 54개 시민 사회 단체는 이번 환경부 발표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계양산 골프장 반대 및 시민자원화공원 조성 인천시민위원회'는 이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촛불 집회, 천막농성 돌입 등 계양산 골프장 반대 총력 투쟁에 임할 것을 경고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28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측은 일단 검토 의견서를 확인한뒤,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 생태 훼손 저감 대책 요구에 대한 보완 서류를 작성해 다시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8일 개최될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는 심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조건부 동의'로 인천 시민 사회와 환경부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법률로 명시한 '골프장 사업 예정지 법정 보호종 서식지 배제'원칙과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민위원회 관계자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 운동을 벌여 왔는데 환경부가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린 것같다'며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같이 강력한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에 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측 관계자는 '환경부의 검토 의견을 존중한다'며 '계양산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래기자 (블로그)tru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