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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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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신청

지급대상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소득 하위 70%)
    (2024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지급액

  • 단독가구 : 33,480원 ~ 334,810원
  • 부부1인 수급가구 : 33,480원 ~ 334,8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 : 66,960원 ~ 535,680원
    (소득·재산수준 및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시기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가능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 및 수급희망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본인계좌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 사용대차(무료임대) 확인서 (본인과 배우자 외 제3자 소유의 집에 무료 거주할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x 0.7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일반재산 - 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소득) 등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자(배우자 포함)는 수급대상에 제외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기초연금 상담 및 접수 :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기초연금 신청결과 문의 : 032-509-8852, 8854, 8856, 8859 (복지정책과)
  • 기초연금 변동사항 문의 : 032-509-8040, 7400 (사회보장과)
  • 기초연금 급여관련 문의 : 032-509-6482 (노인장애인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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